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매장에서 9월1일부터 근무를 하였으며, 가게의 폐업으로 더이상의 매장운영이 불가할것 같아, 12월 정도쯤 까지 근무를 해야할것 같다고, 11월13일 전달을 받았으나, 정확한 해고 통보와, 해고일을 특정지어주시지 않으셔서, 점장님이 추가로 전달사항을 말씀 해주실때까지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으나,11월 30일에 1월까지 근무를 해줄수 있냐고 여쭤보는 질문에 그럴수 있을것 같다라고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에 갑자기 12월 30일까지만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