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직원입니다 급여가제때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청직원입니다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파업을 몇일했습니다 출근하여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급여날 확인하니 파업한날은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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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원입니다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파업을 몇일했습니다 출근하여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급여날 확인하니 파업한날은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파업은 합법적인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청직원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업과 무관하게 파업전에 일한 임금을 원래 임금지급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