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편의점 평일 야간파트(주5일, 일일6시간)였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은 22.02.28~23.08.28 입니다.
하지만 실 근무일은 23.12.22 입니다.
제가 23년 11월 중순 쯤에 23년 12월 29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업주도 동의해서 근로계약서 갱신을 요청드렸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녹취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해당 사실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 벌금을 물게할 수 있나요?
현재 해당 사업장을 주휴수당 미지급, 즉 임금체불로 진정한 상태이고 02.07에 출석 요청이 떨어졌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 중 지참서류에 임금 명세서가 있던데
제가 임금 명세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임금 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거라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사실 또한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노동청에 출석 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사업장 쪽에서 제가 제시한 채무금액을 인정 했지만
상환 능력이 안돼서 분할납부를 원하는데 제가 거부한 상태 입니다.
이 상태로 출석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합의를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되나요?
합의되지 않으면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대강 알고 있는 정보로는 합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민사를 따로 걸어서 채무금액을 받아내야한다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