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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두더지156
영악한두더지15621.01.31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요

승소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하나요???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사는곳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하면 돈을 받을수있나요?승소해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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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임의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할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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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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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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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한 경우,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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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를 하여 이에 대해서 자동으로 금전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나 기타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아예 승소 판결 자체를 받기 어려운 경우인데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코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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