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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코브라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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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술서

근무기간: 2024.04 ~ 2025.05 (총 14개월)

근무지:

A매장과 B매장은 같은 사장 & 요식업 특성상 금토를 주말로 말함.

2024년 4월 ~ 2024년 5월 (2개월)

근무지: A 매장

주 5일 근무 (평일 3일, 주말 2일)

근무시간: 평일 15:30 ~ 02:00, 주말 15:30 ~ 03:00

휴게시간: 1일 1시간 공제

* 2024년 6월 ~ 2025년 5월 (12개월)

근무지: B매장

주 5일 근무 (평일 3일, 주말 2일)

근무시간: 평일 15:00 ~ 01:00, 주말 15:00 ~ 02:00

휴게시간: 1일 1시간

2. 근무시간 및 연장근로 발생 실태

① A매장 (2024.04~2024.05)

주 5일 근무 (평일 3일, 주말 2일)

평일: 15:30 ~ 익일 02:00 → 10.5시간

주말: 15:30 ~ 익일 03:00 → 11.5시간

일일 휴게시간: 1시간

주당 총 근무시간: 약 49.5시간 (연장 9.5시간)

② B매장 (2024.06~2025.05)

주 5일 근무 (평일 3일, 주말 2일)

평일: 15:00 ~ 익일 01:00 → 10시간

주말: 15:00 ~ 익일 02:00 → 11시간

일일 휴게시간: 1시간

주당 총 근무시간: 약 47.0시간 (연장 7.0시간)

※ 휴게시간은 법정 기준(1일 8시간 초과 시 1시간)만 공제함

※ 출퇴근 시간은 고정적이었으며, 위 근무시간은 매주 반복되었습니다.

3. 포괄임금제 무효 사유

본인은 월급제 근무자로, 매달 약 260만 원(사대보험 공제 전 기준)을 지급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포괄수당’이라는 항목(월 200,000원)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임금제는 무효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이 일절 없음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한다는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적 없음

지급된 ‘포괄수당’이 연장근무 시간과 전혀 연동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기재됨

포괄임금제 합의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 서면 동의, 내역 산정 근거 모두 없음

4.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

위와 같은 근무조건과 급여체계는 실질적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무효에 대한 다수의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례(대법원 2010다6052, 부산고법 2020나11097 등)에 따르면,

서면 합의가 없고 연장근무시간과 지급액이 연동되지 않는 구조는 포괄임금제라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수당 규정)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및 계약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임금 청구로서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5. 입증 가능 자료

근로계약서 원본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 없음)

급여명세서 (매월 포괄수당 고정 기재)

입금내역 (매월 고정 입금, 세후 약 237만원)

6. 상담 요청사항

위 사안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의 민사청구 또는 지급명령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포괄임금제 무효 주장 및 승소 가능성

민법상 임금채권 청구로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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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포괄임금제 자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하는게 대전제인데,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과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슨니다

    저 포괄임금제가 무효이더라도 청구할 수 있것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자체에 대한 보상이고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