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인사관리체계는 회사 직급체계, 임금체계 전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거다 찝기는 어렵습니다.
2. 10인 이상 회사라면 취업규칙이 꼭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인사규정, 복무규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무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취업규칙에 보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시 노무사를 안끼고 해서, 유리한 상황인데도 구제받지못하는 경우를 많이봤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양측 주장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기때문입니다.
금액이 부담되시면 국선노무사도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