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인사관리체계, 취업규칙 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인사관리체계, 취업규칙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추가로 질문드리면 직무교육이 보통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획일적 ·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
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하며,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2. 직무교육은 말 그대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복무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인사관리체계는 회사 직급체계, 임금체계 전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거다 찝기는 어렵습니다.
2. 10인 이상 회사라면 취업규칙이 꼭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인사규정, 복무규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무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취업규칙에 보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시 노무사를 안끼고 해서, 유리한 상황인데도 구제받지못하는 경우를 많이봤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양측 주장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기때문입니다.
금액이 부담되시면 국선노무사도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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