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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소유순한오이김치

다소유순한오이김치

중고거래 사기 판결문 등사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피의자가 구약식 되어 벌금청구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상대방의 주거지인 A지역의 검찰청과 법원에서 처리되었는데, 저의 주거지인 B지역의 검찰청/법원에서 판결등본, 사건기록 등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질문

1. 구약식청구되어 고약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등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2. 1번의 검찰청/법원의 사건번호가 상대방의 지역인 A지방검찰청/법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B지역의 지방검찰청/법원 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3.이 사건의 수사기록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구약식청구되어 현재 사건이 법원에 있다면 해당 법원에 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진행중인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약식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