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판결문 등사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피의자가 구약식 되어 벌금청구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상대방의 주거지인 A지역의 검찰청과 법원에서 처리되었는데, 저의 주거지인 B지역의 검찰청/법원에서 판결등본, 사건기록 등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질문
1. 구약식청구되어 고약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등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2. 1번의 검찰청/법원의 사건번호가 상대방의 지역인 A지방검찰청/법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B지역의 지방검찰청/법원 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3.이 사건의 수사기록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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