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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0

노동청 신고해서 상대방이 출석요구 2회 안오면 어떻게 되나요?

1번째요구할때 출석전까지 입금해주겠다고 노동청에 연락했다는데 저는 그런 연락못받았고/ 출석날짜까지 돈도 받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석당일날 오지않았구요 두번째 출석요구를 전화로하자 또 돈을 준다고만 말을하고 입금하지않았습니다. 노동청 담당자 말로는 다 합쳐서 석달까지 시간을 주어진다고하는데 저는 막연히 기다리고싶지않고 형사고발해서 민사로 돈받고싶거든요 두번째 미룰경우 담당자말씀대로가 아닌 제가 원하면 바로 형사신고가능한가요? 괘씸해서 형사고발해서 오래걸린다고해도 그냥 기다리고만있고싶지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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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소로 전환하면,

    근로감독관님이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체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기간을 주어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합니다. 입건이 형사절차이므로 별도로 고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