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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가오리139
심각한가오리13924.02.28

당근마켓 예약금 판매자노쇼시 두배환불해야하나요?

예약금3만원받고 거래약속했으나 제가사정이생겨 판매를하지못했습니다.

이럴경우 두배로 환불을해줘야할까요?

아니면 원금만환불해도 문제가되지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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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약금 자체가 거래에 대한 약속이므로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배액을 상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배액상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시려면 예약금의 두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금만 환불시 상대방이 동의하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법적으로 따진다면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