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직한개리78
정직한개리78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할까요?

2021.2.17~2022.11.25 퇴직예정자 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에 대한 항목이 아래의 첨부


와 같을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할수 없나요?


2. 회사는 원청사에 저의 근로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신청 하여 지급 받아 회사의 이익금으로 사용 한다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적합한것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