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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리78
정직한개리7822.11.18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할까요?

2021.2.17~2022.11.25 퇴직예정자 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에 대한 항목이 아래의 첨부


와 같을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할수 없나요?


2. 회사는 원청사에 저의 근로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신청 하여 지급 받아 회사의 이익금으로 사용 한다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적합한것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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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계약내용이나 인건비 청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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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구정, 추석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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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6개의 연차휴가 발생)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근로계약서에 반영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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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 자체가 여전히 존속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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