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구정, 추석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