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7~2022.11.25 퇴직예정자 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에 대한 항목이 아래의 첨부
와 같을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할수 없나요?
2. 회사는 원청사에 저의 근로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신청 하여 지급 받아 회사의 이익금으로 사용 한다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적합한것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