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계약내용이나 인건비 청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구정, 추석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6개의 연차휴가 발생)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근로계약서에 반영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 자체가 여전히 존속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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