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인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혹은 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차가감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즉, 100원짜리 물건을 사서 2000원에 팔면 2000원 빼기 100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빼는 금액이 관련 지출이 됩니다. 많이 뺄수록 세금이 줄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는 수입금액(매출)이 1억입니다.
여기서 지출이 1억이면 세금이 없고
지출이 0.5억이면 1억 - 0.5억 = 0.5억에 대해 세율이 적용 됩니다.
지출이 0(0 일수는 없지만)이면 1억에 대해 세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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