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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두근거리는참나무

유난히두근거리는참나무

실업급여 수급 중(사유:배우자 발령으로 거주지 이전) 임신사유로 연기하려는데 출산하고 이사갔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배우자 발령의 사유로 퇴사-> 이사 온 상태 (수급중)->

임신-> 실업급여 연기 신청하려고함(출산 후에 구직 하고 싶음)

사유가 배우자 발령으로 거주지 이전했는데 또 이사하게 되면 불이익 있나요? 아님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 인정되서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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