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 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직 근로자 반차 사용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형태 1 - 09:00~18:00 (근로시간 8H, 휴게시간 2H)
1) 오전 반차(근무 전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각?
2) 오후 반차(근무 후 반차) 사용 시, 퇴근 시각?
2. 근로형태 2 - 10:00~20:00 (근로시간 8H, 휴게시간 2H)
1) 오전 반차(근무 전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각?
2) 오후 반차(근무 후 반차) 사용 시, 퇴근 시각?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고 반차는 정해진 것이 없으니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관련하여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반차사용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인 사업장에서는 오전 반차 사용 시 오후 2시까지가 반차사용시간에 해당하며, 오후 반차 사용 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휴게시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국 하루에 4시간 씩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차는 연차휴가 1일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 소정근로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