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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4

부당 해고 원직 복직 명령 질문 드려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넣은 상태 입니다.

회사 에서 복직 시켜 줄테니 오라고 연락 왔어요

대신에 " 숙소비 20만원은 지원 안 된다 "

라는 조건을 거네요


Q. 손해를 보면서 까지 복직에 응해야 제가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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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소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별도로 합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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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을 주장하실 수 있고 불리한 조건에의 복직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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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그냥 노동위원회 판정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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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복직은 해야 하고, 임금 삭감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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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었다면 복직을 하셔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숙소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물론 회사 자체규정에 숙소비 지급규정이 있고 질문자님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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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에 의하여 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종결됩니다.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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