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실통지서 결정통지서 차이가 뭔가요?
보통 회사서 산재 건수 취합할때 결정통지서가 있는건에 한하여 산재 건수로 치나요?
그리고 사실통지서나 결정통지서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의견을 듣고자 요양급여신청 사실 통지서를 보냅니다. 따라서
사실통지서만으로 산재가 인정이 된게 아닙니다.
2.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하는게 결정통지서 입니다. 재해자의 신상과 요양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에 따른 이유가 기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혹여 사실관계확인서가 아닐런지요?
사실관계 확인서는 요양급여신청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본조사 단계의 일환이고
결정통지서는 산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이 난 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는 심사단계에서 회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내는 것이고 이후 불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가 와야 산재로 인정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자에 대한 산재가 승인되면 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아마, 사실통지서가 아니라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작성하는 보험가입자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험가입자의견서의 경우에는 재해자의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를 취합할 때는 산재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추후 산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신 보험가입자의견서 등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통지서는 산재신청이 접수됐을 때 통지하고, 결정통지서는 산재승인 여부가 결정됐을 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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