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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린재258
화끈한노린재25822.02.13

부동산 투자도 공무원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나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직 및 영리 업무 금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본인이 매매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는 경우도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의 부동산 투자는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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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위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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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리업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에 지장을 줄 만한 것에 한하여 제한되므로 부동산 투자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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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 투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영리업무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위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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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영리업무가 성립하려면 계속성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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