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퇴직금 지급 후 계산을 잘못하여 추가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만원정도 추가 지급해야하는거 같은데요.
이미 퇴직연금 가입해지(?)가 되었고,
그런경우 별도로 지급(irp통장?)해야하는지,
은행을 통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세금신고도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그 액수가 크지 않다면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지급했는데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우 일반계좌로 지급하면 되고 세금신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금융기관에 해당 금품을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기는 어렵고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일반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