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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4.04.20

퇴사자에게 퇴직금 지급 후 계산을 잘못하여 추가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퇴사자에게 퇴직금 지급 후 계산을 잘못하여 추가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만원정도 추가 지급해야하는거 같은데요.

이미 퇴직연금 가입해지(?)가 되었고,

그런경우 별도로 지급(irp통장?)해야하는지,

은행을 통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세금신고도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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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그 액수가 크지 않다면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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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지급했는데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우 일반계좌로 지급하면 되고 세금신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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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금융기관에 해당 금품을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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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기는 어렵고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일반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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