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 분실 후 카드사용 신고 가능한가요?
2주 전에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10만원 현금과 주민등록증 kb국민은행 카드가 있었고 지갑은 50만원 상당 구찌 지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17분에 apple에서 결제시도가 있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상대가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처벌 받는다면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경찰에만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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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는 물론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처벌받을 것이고, 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500만원 내외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카드에 대해서 분실신고를 하셔서 악용되지 않게 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결제 시도한 이력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합의금의 경우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어서 적정 합의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