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통쾌한개리60
전세인데 보일러가 고장나면 주인이 100% 수리해주는건가요? 24년 7월에 이사오고 올해 난방을 처음 틀었는데..가동이 잘 안돼서 수리를 해야할것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은 이사 직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이고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를 알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