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거 사용자(회사측)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