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 동안 보관 해야하나요?
1.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 동안 보관 해야하나요?
2.퇴사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서 가지고 오라는데분실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로기준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