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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4.19

공매도에서 140%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된다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100만원짜리 주식 1주를 공매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제가 산 금액에서 얼마까지 떨어지면 반대매매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100만원짜리 주식이 140만원이 되면 저는 그만큼 하락하고 그때 반대매매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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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도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이 담보비율 140% 이하가 되는 경우 2거래일 뒤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라는 단어를 말씀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족한 담보비율만큼 자금을 입금하거나 혹은 주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담보비율에 대한 계산 방법은 [총자산 / 신용대출 X 100]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금 500만원과 신용대출을 통해서 10만원짜리 주식 150주를 매수한 경우 담보비율은 '1500만원 / 1,000만원 X 100 =150'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식을 매입하게 될시에 증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많이 사용하게 될수록 담보비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신용을 통한 주식 매입시에는 담보비율을 유의하셔서 거래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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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건데요.

    우리나라는 담보비율이 기관은 105%, 개인은 140%로 차이가 납니다.

    100만원을 공매도 했다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하여 -61%의 상태라고 한다면 기관은 공매도 원금에 평가금액을 포함해서 139만원으로 담보비율대비 34만원의 여유가 있지만, 개인은 담보비율 140만원 대비 -1만원으로 당장 1만원을 채워넣지 않으면 담보비율로 인해 반대매매를 당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할때 60%의 손실을 초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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