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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
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23.08.10

이중취업인 경우인 건가요? (정규직,일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혹시 이렇게 하면 이중취업인가요?


요새 일용직도 고용보험이 가입을 해야 하더라구요.



한 회사에서 정규직 4대 보험 가입한 후 근무 중입니다.


추가로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2달 계약을 할 경우 이중취업으로 적용되나요?

둘다 코드가 달라서 상관없다하는데 어떡하죠 ㅠㅠ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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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상태에서 타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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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겸직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고 우선가입대상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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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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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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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겸직 즉,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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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란 건 법적으로 정의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이중취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중취업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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