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렇게 하면 이중취업인가요?
요새 일용직도 고용보험이 가입을 해야 하더라구요.
한 회사에서 정규직 4대 보험 가입한 후 근무 중입니다.
추가로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2달 계약을 할 경우 이중취업으로 적용되나요?
둘다 코드가 달라서 상관없다하는데 어떡하죠 ㅠㅠ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상태에서 타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겸직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고 우선가입대상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겸직 즉,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란 건 법적으로 정의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이중취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중취업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