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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를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월 3~6일을 계속 같은 업무를 했다면 상용직으로 봐도 되나요.

아님 일용직으로 해야 하나요.

이 관계가 조금 모호 해서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저는 자칭 건설비노조 처우를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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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3~6일 정도 꾸준히 근무했다면 비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짧긴 하지만 상시 고용된 것으로 보아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간 중간 근로를 하지 않은 월수가 포함되어 있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된 채 근무하였다면 흔히 말하는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제로 보았을 때, 일급제 형태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