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 라는걸 들어본적이 있는데 진짜 쓴만큼 주나요?
몇몇 스포츠스타들이 백지수표를 받은적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백지수표는 적은 만큼 주는건가요??
그래도 한도는 있겠죠? 실재로 있는건지 왜 만들어지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해외에서는 백지수표가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예전에 배구선수 김연경님이 받은 백지수표도 실제로 해외에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수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백지수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백지수표가 없고 해외에서만 백지수표가 있는 이유는 '수표책'이라는 개념의 유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표책은 계좌주의 이름과 계좌번호등이 인쇄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명만 하고 상대방에게 건네주게 되면 이 수표책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받은 사람이 금액을 적어서 은행에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자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구조로 유럽이나 미국은 이 수표책 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표책이라는 것이 없고, '가계수표'와 '당좌수표(어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가계수표는 최대금액이 5백만원이고 당좌수표의 경우는 일반 보증수표와는 다르게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다보니 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어음이라서 백지수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백지수표가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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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수표는 은행에서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주도록 위탁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현금 대신에 쓸 수 있는 증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지수표를 준다고 하여 진짜로 유가증권인 수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백지에 금액만 쓰면 그 정도 돈을 요구할 권리를 주겠다'는 의미로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극적인 영입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퍼포먼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가계수표와 당좌수표가 존재하는데 가계수표는 개인이 신용을 통해서 발행하므로 완전한 백지수표가 아니고, 당좌수표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발행가능하지만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처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이 계좌를 만들면 계좌주의 이름, 계좌번호 등이 인쇄된 '수표첵'을 주는데요, 발행인이 빈 금액란과 서명란을 마저 작성하고 수취인이 발행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어 백지수표를 실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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