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수수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해 봅니다. 제가 A 부동산에게 매물을 물어봤는데 A 부동산이 B 부동산에게 연락을 취해서 B 부동산이 갖고 있는 매물을 A 부동산을 통해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시 질문자님은 A부동산에만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 하시면 됩니다.
B부동산은 매도인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한부동산에 매물을 직접 소개하면서 매도인, 매수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이런 계약은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공동중개라고 하고 질문자님은 A부동산에 내시면 됩니다.
B부동산은 매도인(임대인)에게 받습니다.
공동중개는 부동산간에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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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맡긴 부동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A 부동산에 매물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였으니 질문자님은 A 부동산에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 당일에는 A 부동산, B 부동산이 함께 모여 공동중개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은 A 부동산이 안내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B 부동산에게 안내를 받겠지요.
계약 당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잔금일에 지급할 수도 있으니 A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분은 계약을 하실경우 A부동산에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통 말씀하신 경우를 공동중개라 하는데
인터넷발전으로 부동산들끼리 커뮤니티가 활발하여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공동중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매수자를 데리고 오는 A부동산은 매수자에게, 매물(매도인)을 데리고 오는 B부동산은 매도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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