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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1

중계수수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해 봅니다. 제가 A 부동산에게 매물을 물어봤는데 A 부동산이 B 부동산에게 연락을 취해서 B 부동산이 갖고 있는 매물을 A 부동산을 통해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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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시 질문자님은 A부동산에만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 하시면 됩니다.


    B부동산은 매도인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한부동산에 매물을 직접 소개하면서 매도인, 매수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이런 계약은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08.21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공동중개라고 하고 질문자님은 A부동산에 내시면 됩니다.

    B부동산은 매도인(임대인)에게 받습니다.

    공동중개는 부동산간에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맡긴 부동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A 부동산에 매물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였으니 질문자님은 A 부동산에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 당일에는 A 부동산, B 부동산이 함께 모여 공동중개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은 A 부동산이 안내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B 부동산에게 안내를 받겠지요.

    계약 당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잔금일에 지급할 수도 있으니 A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분은 계약을 하실경우 A부동산에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통 말씀하신 경우를 공동중개라 하는데

    인터넷발전으로 부동산들끼리 커뮤니티가 활발하여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공동중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매수자를 데리고 오는 A부동산은 매수자에게, 매물(매도인)을 데리고 오는 B부동산은 매도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