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맡긴 부동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A 부동산에 매물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였으니 질문자님은 A 부동산에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 당일에는 A 부동산, B 부동산이 함께 모여 공동중개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은 A 부동산이 안내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B 부동산에게 안내를 받겠지요.
계약 당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잔금일에 지급할 수도 있으니 A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