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생1. 2021년 8월 1일~ 2023년 7월 1일 자진퇴사
2. 2023년 7월 8일 ~ 2023년 8월 8일 계약만료퇴사전 3개월 급여250만원 130만원 / 260만원 입니다제가 실업급여 받는 일자와 총 받는 대략적인 금액좀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한액(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므로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적용될 것이며, 9,235,2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2. 그리고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총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