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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바라기
지식바라기23.04.10

현재 전셋집에 거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없어서 못돌려준다고 하는경우

집주인이 가진돈이 없어서 돈을 못돌려주니 전셋집을 더 살라고 하는데 전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법적으로 대처할수 있나요


가압류나 아님 사기로 신고하는거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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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이 만기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인 법적 절차로는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집주인과 임차인의 증거와 주장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후 보증금을 안돌려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있고,

    이사후 보증금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고 할 경우 이사가고 싶은 임차인은 화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받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으로 부터 받고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의 내용에 구체적을 작성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할 것이라도 경력하게 의사표현을 하여 송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되어 누구나 등기부를 확인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경매)을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거나 일부를 받거나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을 위한 보증금 반환용 대출상품이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하십시요.

    만약 임대인때문에 계약갱신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조건을 협의해보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형법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계약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계약만료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시고,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보험 청구 그리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재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신청방법까지 있으나,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죄를 성립시키기엔 그입증을 임차인께서 해야하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전세권설정등의 권리가 있는지가 글에 없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고 전세제도 자체가 저희나라만 있다보니 집값상승때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나 하락인경우 거래량이 없다보니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조율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며 현실적인 법적으로 걸기엔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공인중개사의 대답보단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것이 보다 현명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이사가시는 방법입니다.

    → 계약종료 내용증명 보내시고, 만기일자 이후 지연이자 요구내용도 기입하시고 발송바랍니다.

    → 이후 다음임차인이 조속히 구해지도록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하셔야 합니다.

    현상황에서 달리 법적대응을 하셔도 보증금반환이 빨라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이사가시는게 가장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