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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갈매기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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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해지에 상실신고 마무리가 되어야할까요

7월16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연금dc형을 해지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신청한 상실처리가 마무리가되어야 가능한걸까요? 퇴직연금 지급신청서는 회사에서 은행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상관없이 실제 퇴사한 날이 7.16.이라면 이를 근거로 퇴직연금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고, IRP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된 후에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