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종합소득세 신고절치및 방법
22는1월부터4월까지는 배달 프리랜서로 일을했고, 22년 5월부터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22년12월까지 2군데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연락이왔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일용직으로 신고된 금액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그 이외에 프리랜서 3.3% 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줘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만약 ARS로 신고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왔다면 그대로 해도 되지만, 거기에 소득이 얼마 찍혀있는지 나올텐데, 거기 금액이 맞는지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ARS 전화번호가 적혀있지 않고 D유형 같은 유형이 적혀있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검토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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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일용직 소득은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신고유형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의무가 마감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십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확인하시어 사업소득만 기재되어있다면 사업소득만,
사업소득 외 타소득이 있다면 해당 타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선임하여 신고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듭받은 소득에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리집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배달앱회사 등으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개인이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년 미만 일용직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 경우 이는 일용근로소드긍로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번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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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소득신고가 된 소득은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