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요식업으로 신고된 곳에선 한달 계약직이 안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고깃집에서 한달 근무하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딱 한달만 하면되는데 요식업으로는 한달 계약직이 안되나요?? 사장님이 1년이상만 되는거 아니냐고 해서 확실하게 하고자 물어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정보가 없네요…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업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장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요식업으로 신고 된 곳이라 하더라도 한달 계약 근무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식업이라 하더라도 한달 계약직이 불가한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요식업의 경우에도 합의만 있다면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한달 계약하기로 하면 가능한 것이지 누구에게 물어볼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한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