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용직? 상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5-6월까지 하기로 계약했는데 근로자자격취득신고서 계약직여부 보시면 아니오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못 받을까요..?
*2023년 7월 31일에 회사 자발적 퇴사하고(4년 6개월 근무) 10월까지 쉰 후 11월부터 카페 알바중입니다!
2024년 7월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4년 6개월 다닌 거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계약직이어야 하는데 계약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면 권고사직이 아니면 못받습니다. 전회사 기간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카페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 아니오로 체크되어 있어도 실제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4년 6개월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즉,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체크되어 있더라도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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