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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물소291
꾸준한물소29124.01.21

카페 일용직? 상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 사장님께서 일용직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1월초에 고용•산재보험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일용에는 안 뜨고 상용에만 뜹니다(사장님이 11월 12월 계약만료 눌러주셨다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6월까지 하기로 계약했는데 근로자자격취득신고서 계약직여부 보시면 아니오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못 받을까요..?


*2023년 7월 31일에 회사 자발적 퇴사하고(4년 6개월 근무) 10월까지 쉰 후 11월부터 카페 알바중입니다!

2024년 7월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4년 6개월 다닌 거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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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계약직이어야 하는데 계약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면 권고사직이 아니면 못받습니다. 전회사 기간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카페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 아니오로 체크되어 있어도 실제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4년 6개월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즉,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체크되어 있더라도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