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님께서 일용직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1월초에 고용•산재보험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일용에는 안 뜨고 상용에만 뜹니다(사장님이 11월 12월 계약만료 눌러주셨다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6월까지 하기로 계약했는데 근로자자격취득신고서 계약직여부 보시면 아니오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못 받을까요..?
*2023년 7월 31일에 회사 자발적 퇴사하고(4년 6개월 근무) 10월까지 쉰 후 11월부터 카페 알바중입니다!
2024년 7월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4년 6개월 다닌 거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