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스토어 광고 계약서 어의없는 해지금
명목상 네이버 광고윗칸에 뜨는광고를 해주는 플랫폼회사인데. 블로그 제작해준다고 시안여러개. 보네 온것중 적당한거에 제작요청 드렸으니. 독창성을 없고 컨트롤c+V만 넣은 프로그램 같은데
한달가량사용후 해지하려니
위약금이 너무 커서 황당합니다.
계약서를 부득이한 사정에 위약금10%정도 만 읽고
통화로는 위약금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몇퍼일지는 안하셨는데. 자체제작블로그솔루션비용 대부분을 받으려합니다.문제는 해지시 계약서상 솔루션비용이 명시 되어 있지만 제가받은 서비스와 블로그 제작의가치는 너무 허술해서요
처음 계약당시 해주는 부분의 강조는 네이버 키워드검색 맨윗줄뜨게하는 광고성과 블로그 기자단정도였지 홈페이지는 큰의가없었는데
블로그제작비를 이렇게 계약서에 많이너도 되는건지요 (계약서 아래첨부)
제작비받은 홈페이지 입니다
기업 - 코코로네일 작업 했습니다.
http://homefine1416.mycafe24.com/
통화내역도 키워드 광고만 강조하셨고
사실그게 목적이었는데 황당합니다.
해지답변내용 입니다
계약서 내용입니다
살펴보시고 답변주세요.
계약서는 받았고 서명이나 날인 오고 간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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