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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애벌래179
완벽한애벌래17920.01.13

아랫집 천장 페인트 배상 해야 하나요?

아래층 베란다 천장 페인트 윗집에서

수리 해줘야 하나요? 집이 노후가 되었고

배수문제로 벗겨 졌다고 하는데ᆢ 윗집에서

배상 해쥐야 할까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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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간단한 사실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한 아랫집 천장의 페인트의 칠의 훼손의 원인과 그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책임 소재를 묻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의 천장의 훼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윗집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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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아랫집 손해에 대하여는 윗집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누수가 있었는지 누수로 인하여 천장 페인트가 벗겨진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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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층 베란다 천장의 페인트가 윗집에서 발생한 배수나 누수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윗집은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층이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와 같은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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