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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난 경우 과실을 어떻게 따지나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눈길이 잇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20중 추돌 사고 이런것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처리를 하는것도 그렇지만 사고 과실을 어떻게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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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20중 추돌 나면 기본적으로 사고내용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의 CCTV나 차량의 모든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1차사고 2차사고 3차사고 등 어떻게 사고형태가 나타났는지 각 차량의 충격횟수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눈길에서 가운데 있는 차량이라도 미리 잘 정차한 차량들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눈길이 잇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20중 추돌 사고 이런것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처리를 하는것도 그렇지만 사고 과실을 어떻게 따지나요?

    : 눈길에 다중 추돌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이 복잡하나, 해당 사고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따지게 됩니다.

    통상 다중추돌사고는 한 차량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각 차량간의 추돌한 차량, 정상 정차한 차량등으로 구분하여 사건을 각 추돌사고별로 쪼개어 처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고 원인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끄러져 충돌을 일으킨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결빙에 대한 도로관리상 과실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눈이 내리고 날씨가 좋지 않아 도로의 빙판길이 예상될 때에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고 감속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사고가 난 자에게 일단 과실을 산정한 후에 해당 차량과

    연쇄적으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한 후에 그 차량을 또 추돌한 차량에게는 앞 차의 뒷 부분에

    대한 대물 배상과 앞 차 운전자의 대인 배상의 50%를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 차들은 본인 차량 앞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뒷 부분은 뒷차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며 대인 손해의

    50%는 뒷차에서 50%는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담보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