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의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답변:
네, 가능합니다.
해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개업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주소로만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는 사업장이, 임대물건 소재지가 아니고 현주소지이기 때문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옳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