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튼실한후투티211
튼실한후투티211

이직을 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변제금액이 바로 바뀌나요?

조건부로 변제금을 내고있는데 이직을해서 월급이 더 많은대로 가면은 매달 내는 변제금액이 언제 변동이되고 언제부터 변동된 금액으로 매달내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변제계획안 10항의 조건부인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 따라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이 상향될 시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재판부도 있는 반면, 몇%가 상향됐을때 그 중 몇%를 올리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변제금을 상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조건부 인가였다면 어떤것이 조건부로 인가로 나왔는지 살펴보셔야합니다. 보통 이직 등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경우 법원에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하며, 보통 이직 후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변제금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