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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주식보유도 재산세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을 대량보유하는경우 재산세에 포함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주식은 논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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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이며, 주식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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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주식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건축물이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