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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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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갈 수 있나요?

흔하게 배당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우선주를 모으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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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 참석 요건이 성립은 되지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 따라서 참석에만 의의가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주주로서 회사에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회의상황에 참여하는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문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행사나 권리 참여가 불가한 주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일반주와는 다르게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주를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에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를 가진 주주들도 주주총회에 참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를 가지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거나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는 우선주가 기업 경영 참여보다는 배당수익을 우선하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 재산을 분배받는 순서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 주주들만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주주총회에는 해당 우선주 주주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중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선주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에 갈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우선주는 총회에서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가셔도 딱히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르게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