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모욕죄 고소 요건 질문합니다.

A 상황: '홍길동'이 'A'라는 사람을 특별히 지칭하지는 않고, 공개 채팅방에서 욕설을 반복함

B 상황: '홍길동'이 'B'라는 사람의 닉네임을 지칭하고 공개 채팅방에서 욕설을 반복함

C 상황: '홍길동'이 'C'라는 사람의 닉네임을 지칭하지 않고, 싸우는 상대방이 말을하면 바로 맞받아치는 형식으로 욕설을 반복함

여기서 고소가 되는 상황은 어떤 유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B, C 모두 특정성 요건이 불충족한 것으로 보여 고소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세 경우 자체 모두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상황의 경우 특별히 어떤 대상을 지칭하지 않은 점에서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B상황의 경우 닉네님으로 특정이 부족하고, C 역시 지칭 자체가 없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모두 결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