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사통보 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중이기 떄문에 본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묵시적갱신(계약) 중 계약해지 시는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