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요청기간을 놓쳤습니다ㅜㅜ
2년전 안심전세대출로 전세집 계약 &
HUG전세보증보험 가입했습니다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데 3개월 전에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퇴거통보를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ㅜ
결론적으로 HUG보증보험도 못받고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기전까지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퇴거요청했던 대리인도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가지고있고 계약종료에 관한 권한은 없다고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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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사통보 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중이기 떄문에 본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묵시적갱신(계약) 중 계약해지 시는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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