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법카 사용 논란
안녕하세요 요즘 시끄러운 게 이진숙 신인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카사용 논란 이 뉴스거리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공직자가 법카를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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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개인사용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혐의가 성립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직자가 법카로 개인의 용도로 사용시 횡령 또는 배임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운영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직자 여부에 관계없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