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파고라 설치문의여? 설치시 동사무소 신고하고 해야되나요?
옥상이 넓어서 파고라 설치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 건축허가 신고해야되나요?
기둥만 세우고 상부에랙산 천정설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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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고라를 설치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건축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옥상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물의 구조와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고라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2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재지의 건축법규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축법규를 확인하고,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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