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종코드(국세청홈택스, 나라장터) 관련 문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 납품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에 각 펌프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공통으로 나와있는 "액체 펌프 제조업(업종코드 291201)" 으로 업종제한을 하려고 했더니
나라장터에는 이와다른 업종코드 번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액체 펌프 제조업"은 나라장터 업종분류체계에 존재하지 않는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와 나라장터의 업종코드 관리체계가 왜 다른것인가요?
국세청홈택스에서 분류하는 업종코드로 제한하여 발주하는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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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코드를 사용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에서 제정한 산업별 분류 체계로, 국내 모든 산업을 총망라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업종 코드를 사용합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발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하되,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분류하는 업종 코드로 제한하여 발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발주 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