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량의 100%과실로 죽음을 겪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데 가해자측은 운전자보험도 없다고 거짓말이 탄로났고 합의금 2천만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억울함을 어떻게해야 하는지.. 재판으로 가는게 맞는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사고라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유족측인지 가해자측인지 알 수 없으나 유족측이라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는 결국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이 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재판부가 그것을 감안하여 선고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