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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안경곰41
새까만안경곰41
20.12.02

수습기간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 1개월차 신입사원입니다.

입사 당시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근로계약서도 정규직으로 작성한 상태입니다.(수습 3개월)

저를 채용한 이유가 출산휴가 가신 분 때문에 대체근로자를 구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출산휴가 가신 분이 돌아오시게되면 모두를 안고가긴 힘들다고 저의 입사서류를 계약직으로 변경하자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제가 거절하게 된다면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채용을 취소할까봐 걱정입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ㅠ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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