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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안경곰41
새까만안경곰4120.12.02

수습기간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 1개월차 신입사원입니다.

입사 당시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근로계약서도 정규직으로 작성한 상태입니다.(수습 3개월)

저를 채용한 이유가 출산휴가 가신 분 때문에 대체근로자를 구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출산휴가 가신 분이 돌아오시게되면 모두를 안고가긴 힘들다고 저의 입사서류를 계약직으로 변경하자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제가 거절하게 된다면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채용을 취소할까봐 걱정입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ㅠ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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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채용시 계약직이 아니라고 약정했으면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계약직 변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부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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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알수 없으나,

    근로자수 30인이상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채용절차와 달리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당초 근로계약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수습기간(일정한 평가를 거쳐 되는 경우와 별도 평가 없는 경우에 따라 상이함)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상시근로자수5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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