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알수 없으나,
근로자수 30인이상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채용절차와 달리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당초 근로계약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수습기간(일정한 평가를 거쳐 되는 경우와 별도 평가 없는 경우에 따라 상이함)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상시근로자수5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