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설정 여부
임금액 여부
수습기간 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가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합의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휴일, 휴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정한 근로조건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