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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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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0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설정 여부

    임금액 여부

    수습기간 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가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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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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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합의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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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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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휴일, 휴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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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정한 근로조건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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