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후종결 그뒤 스트레스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종결이나고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이명이들리기 시작하고
머리가빠지며 몸에 머가 기어다니느듯한 현상이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은 당연하고요 이빈후과도다녀왔는데 귀에는 이상이없다고하네요
정신과진료를받아야하는지 이로인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은 요양 종결 이후 생긴 후유증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산재로 인해 발생된
부상, 질병, 장해로 치료를 받았던 근로자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법 49조에서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돼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산재로 인하여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가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명 등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스트레스와 이명 등이 추간판 탈출증(업무상 재해)의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일단 진단명을 받아보시고, 그것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가급적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이 사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 사건 재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장기간 요양자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거나 완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00구20119 , 2001-06-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산재종결이후 해당 치료사항에 대해서 악화되었다면 재요양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추간판탈출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