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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멧새78
선한멧새7821.12.08

산재치료후종결 그뒤 스트레스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종결이나고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이명이들리기 시작하고

머리가빠지며 몸에 머가 기어다니느듯한 현상이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은 당연하고요 이빈후과도다녀왔는데 귀에는 이상이없다고하네요

정신과진료를받아야하는지 이로인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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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은 요양 종결 이후 생긴 후유증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산재로 인해 발생된

    부상, 질병, 장해로 치료를 받았던 근로자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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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법 49조에서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돼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산재로 인하여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가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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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명 등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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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스트레스와 이명 등이 추간판 탈출증(업무상 재해)의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일단 진단명을 받아보시고, 그것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가급적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이 사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 사건 재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장기간 요양자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거나 완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00구20119 , 2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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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산재종결이후 해당 치료사항에 대해서 악화되었다면 재요양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추간판탈출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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