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와 이명 등이 추간판 탈출증(업무상 재해)의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일단 진단명을 받아보시고, 그것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가급적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이 사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 사건 재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장기간 요양자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거나 완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00구20119 , 200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