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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4.29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만다 계약을 갱신하는 (단기)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만다 계약을 갱신하는 (단기)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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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므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2. 1년 근무 후 퇴직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재채용하는 경우라면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지만, 계약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종 퇴직 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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