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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낭만적인비버
안녕하세요. 법인 인사담당자입니다.
내년에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 도달 인원이 발생하여 소속 팀장에게 안내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 회사는 정년이 만 60세이며,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줄여주는 것이 타당할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적정한 대상조치(예시 : 근로시간 단축, 근무 부담 경감, 전직교육 지원) 등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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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